기업결합 심사 대상…로봇 개발 사업 박차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레인보우로보틱스와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이번 결합은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레인보우로보틱스에 868억 원을 투자해 14.7%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콜옵션(특정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며, 35% 지분율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삼성전자의 누적 투자 금액은 총 3,500억 원에 달하며, 추가로 보유 중인 458만 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율이 6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번 투자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이 15%를 넘어서며,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CES 2025에서 "삼성전자는 로봇 분야에서 늦었지만,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한 부회장 직속의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며,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미래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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