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기관,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단계 입법 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고, 해당 과제별로 고려사항과 입법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는 안건에서 누락됐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에 대해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마무리 검토 단계"라고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첫 번째로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선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 위원들 모두가 공감했다.
이에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맞춰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에선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동향과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EU(유럽연합)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 말부터 시행했고, 아시아 경제 중심국인 홍콩과 싱가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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