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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