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안 써도 같은 수수료"…카카오T블루 '과징금'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1-15 12:00   수정 2025-01-15 18:00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플랫폼 이용료를 받은 카카오T블루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티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점을 문제시했다.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대가를 가져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디지티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이 282억 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한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당국 판단에 대해 디지티는 행정소송으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면서 "디지티는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지역 택시운송업 위기 타개를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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