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으로,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다. 매도 방식은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해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나 농지은행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훈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은퇴,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와 영농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686명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1062㏊의 농지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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