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달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천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전년의 4조3천347억원보다 1천549억원(3.6%) 증가한 규모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4조원대로 급증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 전세계약을 맺었다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내리자,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다만 부동산가격 급등기에 맺은 전세계약이 차차 끝나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감소 추세다.
지난해 8월 3천496억원에서 9월 3천64억원, 10월 2천913억원, 11월 2천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천309억원이다.
HUG는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이 전셋값이 내려간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라서다.
또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 허용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했기에 보증사고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천9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전년(3조5천545억원)보다 4천403억원(12.4%)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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