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면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바탕으로 체포를 유지할지 결정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