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 속에 작년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히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 연방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갔지만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금지를 막는 데 큰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나는 마음속에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엔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금지를 유예하기 위해 발동할 행정명령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네소타대학교 법대 교수는 행정명령은 "마법의 문서가 아니라 단지 더 멋진 문구를 사용한 보도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틱톡은 여전히 금지될 것이며 애플과 구글이 틱톡과 거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일 것"이라면서도 "이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더 공식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틱톡 금지법의 폐기를 의회에 촉구할 수도 있지만 의회의 초당적 공감대 속에 이 법이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지명한 법무장관에게 이 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틱톡의 일부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 거래를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대안으로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부문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틱톡은 이런 보도를 "완전한 허구"라고 일축했다.
틱톡은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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