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일단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했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으로 자신을 체포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 심문은 오후 5시에 이뤄진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문 기일과 조사는 시간 차이가 꽤 난다"며 "심문에 출석하는 것과 저희 조사는 큰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시 조사 일정에 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면서 "(불응 시 강제 인치할 것인지 등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관해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늦춰지게 됐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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