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 받은 차·가전, 2년 내 되팔면 과세

입력 2025-01-16 17:23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안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조치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자동차, 대형가전, 고급 가방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재판매가 적발되면 소급 과세된다.

삼성과 LG, 현대 등 주요 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시가는 직원과 거래한 금액이 아닌,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시중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그 할인 가격이 시가가 된다.

파손·유효기간 임박 등으로 인해 판매가 불가능한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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