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막은 다이소…경주시, 직접 조사 나섰다

입력 2025-01-16 18:18   수정 2025-01-16 18:27


경북 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된 다이소 매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앞서 KBS 장애인 앵커 허우령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가 뭘 들은 거죠? 안내견과 온 경주에서 겪은 돌발 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경주를 여행하던 중 한 다이소 매장 직원으로부터 안내견 출입을 저지당한 장면이 담겼다.

직원은 "다른 손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며 입장을 꺼렸고, 허씨는 급하게 물건을 사고 나왔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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