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사처는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이와 함께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 근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을 늦춰야 해서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전자인사관리(e-사람 시스템)를 통해 복무 관리를 하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제도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원 휴게공간(북마루)과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국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 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초과 근무를 못 해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낮은 연차 공무원들의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 결과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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