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은 유치장에 안색이 변한 채 쓰러져있던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A씨는 속옷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100㎖ 음료수병을 숨겨뒀다가 이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7일 양봉업자인 7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됐다.
그러나 긴급체포 하루 만에 유치장 안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유치인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치장 내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독극물을 음용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규정 미준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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