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농협 직원을 사칭해 서귀포시 한 주택을 방문, 조합원 실태조사를 한다며 80대 B씨로부터 농협 카드를 받아내 예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예금과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설 명절을 맞아 쌀과 예금 선물을 주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마감 시간이 되도록 A씨가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자 B씨는 주거래 농협에 전화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현금인출기(ATM)에서 70만원을 인출하고, 7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경찰은 A씨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전날 제주시 한 호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