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일인 15일 경기도 곳곳에서 소각 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42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에서 산불이 일어나 산림청과 소방당국 등에 의해 약 39분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임야 200여평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인근에서 소각 행위를 벌이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전 11시 54분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30분 만에 진화됐다.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80대 남성이 불을 끄려다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오전 11시 57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서도 산불이 일어나 36분 만에 꺼졌다.
앞서 오전 9시 41분께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1시간 9분 만에 불길이 잡혔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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