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신의 집으로 전달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열흘 뒤 다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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