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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배회한 공무원…"술 취해 기억 안 나"

입력 2025-03-19 16:19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천시 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대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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