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오는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하루 만이다.
의대협이 '집단휴학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배경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물론 연세대 의대 교수들까지 공개적으로 나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점도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의대의 경우 등록 시한이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규모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교수비대위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귀 시한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긴박한 대치 상황이 연출되면서 의료계에선 유례없는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더 이상 유화책은 없다는 정부·대학과 이대로 돌아갈 순 없다는 의대생 간 당장의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는 학사 일정 변경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40개 의대 총장도 전날 긴급 간담회를 열어 엄정한 학칙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제적만큼은 피하기 위해 지난해처럼 일단 등록은 하되 추후 재휴학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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