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이준기가 억대 세금을 추징당한 것에 이어 배우 조진웅도 과세당국으로부터 11억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적인 탈세 때문이 아니라 법 해석 차이가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해 일반적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
사람엔터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세금 추징을 추가로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배우 이하늬가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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