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중점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다.
주요 유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담합 행위에 해당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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