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운영·평가 규정 개정안에 대해 현행 등급 평가 기준 유지, 중복 감점 제한 조항 신설, 평가 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경협은 현행 'CP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6월 제정 시행된 이후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개정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나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발표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CP등급평가은 CP를 운영한 기업들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직전년도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한 후, AAA(최우수) 등급부터 D등급(매우 미흡)까지 총 6개의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이 중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혜택은 A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기업들은 연초에 CP 등급별 기준점수에 따라 목표를 설정, 인력과 예산 등을 배분해 연간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이듬해에 등급평가를 신청한다. 그런데 공정위는 금년도 CP등급평가 신청을 열흘 앞둔 지난 2월에서야 각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안 등을 발표해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한경협은 CP등급평가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기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CP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수범자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등급별 기준 점수를 유지하면서 향후 기업들의 참여도, 부작용 등을 지켜본 후 점진적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한경협은 사회적 물의나 CP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 하향 조정이라는 개정안 기준도 추상적이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불명확한 등급하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보호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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