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은 등록비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문수기 의원이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반려견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 무선식별장치, 시술비용을 최대 4만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례비도 1마리당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 의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견 미등록 사유로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9.3%, '동물 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가 23.6%로 나타났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조례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시작되는 제30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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