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중국인 A(5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인근을 순찰하다 신고를 접수한 기동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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