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일산화탄소(CO) 농도가 올라가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를 위해 쓰는 보조 장치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4종에서 불을 켠 후 약 3분 만에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4종 가운데 1종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인 1만2천800ppm까지 도달했다.
삼발이 커버가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연소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이번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것이라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미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앞서 2023년 12월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사골을 끓이다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작년 9월에도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한약재를 끓이다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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