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이날 환아 부모 B씨에게 교직원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4일 간호사 A씨를 파면했다고 서면으로 알렸다.
간호사 A씨는 SNS에 환아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B씨의 신고로 이를 인지한 병원 측은 간호사 A씨의 징계 절차를 밟아봤다.
B씨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대구경찰청은 간호사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학대 기간과 추가 가담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B씨는 "학대에 가담한 간호사가 최소 3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현재 간호사 A씨가 올린 게시글을 다른 게시글로 공유한 또 다른 간호사 2명을 확인하고 직접적인 학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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