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분양권과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공사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SH는 설명했다.
SH공사는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양권·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위반하면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룡마을은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100%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현재 총 1,107세대 중 751세대가 선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일명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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