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KCGI가 지난달 신청한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중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3월 KCGI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며 결국 심사가 중단됐다.
KCGI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6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인정되는 만큼, 인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심사가 완전히 종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세청의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KCGI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해, 금융위는 중단된 심사에 대해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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