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결혼 준비 서비스 대행) 업체들이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최근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자사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며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통계에 기반하거나 공식 인증을 받는 수치가 아니라 합리적·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표현이었다. 업체가 임의로 적은 홍보문구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 문구와 표현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 삭제·수정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표된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당시 정부는 결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 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허위 광고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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