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번 신청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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