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앞서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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