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당시 18세 A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혐의에는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내용도 포함됐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에서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 불만에 대한 분풀이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성은 검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살인 예비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