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

입력 2017-01-09 09:30  

<표>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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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도 개요 │시│

│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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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 │1 │

│ 운행제한제도│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20만원∼200만원)│월│

│ │ * (대상) ‘05년 이전등록 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 │

│ │불합격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

│ │ * (일정) (‘17)서울시→(ཎ)인천·경기→(’20) 수도 │ │

│ │권 대기관리권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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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상황 │?일정기간 고농도시 수도권 630여개 공공·행정기관을 대 │2 │

│발생시 비상 저│상으로 차량2부제, 공공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 시행 │월│

│감조치 시행 │ * (ཌྷ) 수도권, 공공부문(시범) → (ཎ~) 수도권 외,│ │

│ │ 민간부문 단계적 확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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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화학물질의 인체노출 우려가 큰 제품을 지정하여 안전기 │10│

│추가지정 │준(유해물질 함량 등)과 표시기준(유해문구 등)을 설정· │월│

│ │관리하는 제품 확대│ │

│ │ * (ཋ) 방향제 등 15종 → (ཌ) 토너 등 18종 → (ཌྷ│ │

│ │) 부동액, 자동차워셔액 등 27종│ │

│ │ ※ 안전·표시기준 위반시 회수명령 및 고발, 위해우려제│ │

│ │품은 회수권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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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신속한 피해 조사·판정체계 구축, 폐 이외 질환 인정범 │1 │

│ 피해지원 확│위 확대 │월│

│대│ * (조사·판정기관) 1개소→11개소 (건강모니터링 대상)│ │

│ │ 1∼3단계→4단계 추가 │ │

│ │(폐이외 질환 인정) ‘17.1월 태아 피해 → ’17.4월 │ │

│ │천식 등 → 독성실험 등 진행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 │ │

│ │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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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조기경보│?지진 관측망 확충으로 조기경보 대국민 통보시간을 2배 │7 │

│ 통보시간 단축│이상 단축 │월│

│ │ * 지진 관측망 : (ཌ) 156개소 → (ཌྷ) 210개소 │ │

│ │ * 통보시간 : (‘16) 50초 이내 → (’17) 15∼25초 이 │ │

│ │내 (※일본: 5∼20초 이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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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소음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표시하고 기준에 적합한 타이어만 │9 │

│ 자율표시제 │보급하는 소음성능 표시제 본격시행(ཏ)을 대비하여 자율│월│

│ │표시제 시행 │ │

│ │ * (‘17) 자율표시제(8개기업) → (’19) 의무제 전환( │ │

│ │승용차용) → (‘28) 전 제품 확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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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병 보증금 │?보증금 인상, 재사용 표시확대 등으로 소비자의 빈병반환│1 │

│ 인상 │ 유인 │월│

│ │ * (보증금) 소주병 : 40원 →100원, 맥주병 : 50원 → 1│ │

│ │30원 │ │

│ │ * (재사용 표시) 녹색계열 → 붉은색 계열, 크기는 150%│ │

│ │ 확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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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국내·외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와 이익공유 의무│7 │

│ 접근 및 이 │화│월│

│익│ * (대상) 신약·화장품·기능식품 제조 등 바이오업계 │ │

│ 공유에 관한│약 1,000개 업체 │ │

│ 법률 시행 │ (국가책임·점검기관(환경·복지·해수·미래부, 산림 │ │

│ │청 등)) 유전자원 접근·이용 신고수리·점검, 국내기업 │ │

│ │권리보호, 정보제공 등 업계 지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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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보급│?전기차 등 지원차종* 확대 및 수소차 세제감경 신설** 등│1 │

│지원 확대 │ * 전기차:(ཌ)10종→(ཌྷ) 초소형차·화물차(개조시) │월│

│ │등 총 13종, │ │

│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ཌ)3종→(ཌྷ) 아이오닉·니로│ │

│ │ 등 5종 │ │

│ │ ※ ‘17.1월부터 개소세 최대 520만원, 취득세 최대 200 │ │

│ │만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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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환경관리 │?최대 10개 인허가를 사업장당 1개로 통합하는 통합관리제│1 │

│ 제도 시행 │ 시행 │월│

│ │ * (ཌྷ) 발전·소각·증기 → (ཎ) 철강·비철·유기화│ │

│ │학 → ད까지 19업종 (대기·수질 1·2종) │ │

│ │ ※ 해당업체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규 사업│ │

│ │장은 배출시설 설치 전, 기존 사업장은 4년 이내에 통합허│ │

│ │가를 신청(허가배출기준 부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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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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