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36건→2016년 1만3천건 20배 급증…시민의식 실종 '민낯'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에 차량번호 게재…장애인 주차 방해도 단속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세운 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99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째를 맞았지만, 이 구역에 멋대로 차를 대는 얌체 운전자들은 여전하다. 과태료 부과나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오히려 이런 그릇된 행태는 증가 추세이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변명도 각양각색이다. 파란 바닥에 휠체어 모양의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어 일반 주차구역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도 "잘 몰랐다"거나 "잠깐 주차했을 뿐"이라고 사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장애인을 태우고 갔다가 주차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느냐"고 되레 공무원들에게 따지는 운전자도 많다.
그러나 비장애인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라도 댔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장애인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은 1만8천361대로 전체 승용차(55만9천88대)의 3.3%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운전자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 신고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636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3천268건, 2015년 6천49건으로 급속히 늘었다.
작년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신고는 1만3천4건에 달했다. 한 해 사이에 무려 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청주시가 불법 주차로 확인, 과태료를 부과한 게 무려 7천988건이다. 다른 시·군까지 더하면 신고 건수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10%에 불과하고 90%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뤄졌다"며 "신고가 활성화됐는데도 그릇된 행태가 여전한 것을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떼어 다른 차량에 달고 다니는 파렴치한 운전자도 있다. 기존 표지에는 차량 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 이런 위법행위가 가능했다.
이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작업이 시작됐다.
충북도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노란색·흰색 표지를 장애인 차량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표지에는 '주차 가능' 여부 및 차량 번호까지 적혀 있어 불법 주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다음 달까지 장애인 자동차의 주차표지를 교체한 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는 2015년 7월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진·출입 접근로에 주차하거나 짐을 쌓아놨을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인데 과태료가 50만원에 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법하게 주차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실종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새해에는 위법 행위가 줄어들도록 더 많이 홍보하고 단속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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