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집에 못 들어오게 한 엄마 '기본양육 거부죄'

입력 2017-01-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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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집에 못 들어오게 한 엄마 '기본양육 거부죄'

'비행' 이유로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고 문 안 열어줘…'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 다닌다는 이유로 10대 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엄마에게 '기본 양육 거부'의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딸이 집에 늦게 들어 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딸의 휴대전화를 정지시켰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딸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딸이 계속 초인종을 눌러도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딸이 번호가 바뀐 엄마의 전화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확인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A씨에게 '딸을 보호하라'고 권유했으나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의 비행을 이유로 딸에 대한 양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했고, 이 때문에 딸은 비행을 바로잡고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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