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개 발견하면 119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7-01-08 11:00  

"물개 발견하면 119로 신고하세요"

해양수산부,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물개를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물개는 다리 대신 지느러미가 있는 해양 포유동물인 '기각류'(?脚類)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만 마리가 서식한다.

주로 북태평양 온대 및 한대 지역 바다에 서식해 우리나라에서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일부는 겨울철이면 강원도 연안, 독도 등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이동해 먹이를 찾다 봄철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독도 인근 해역의 환경이 물개 등 기각류 동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조건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동해안에서 겨울~봄 사이 그물에 걸려 죽거나 다치는 물개가 연간 20~30마리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물개는 지금은 멸종된 '독도 강치'(독도 해역에 서식하던 바다사자의 일종)를 대신해 독도로 찾아온 반가운 손님"이라며 "그물에 걸려 있거나 다친 상태로 해안가에서 밀려온 물개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구조 또는 치료가 가능하도록 즉시 긴급신고전화(☎119) 또는 고래연구센터(☎052-270-0911)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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