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차례 폭력 전과 불구 또 범행…엄벌 필요"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특별한 이유없이 노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50대 남성이 홧김에 술 취한 행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5시께 지인과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가능역 옆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노숙자를 보고 깨웠다.
이를 본 다른 노숙자인 A(61)씨가 "왜 건드느냐"고 말리자 이씨는 다짜고짜 A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씨는 노숙자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행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처럼 노숙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씨는 이 일이 있고 한 달이 조금 넘은 7월 24일 오후 6시 20분께 가능역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행인 B(49)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을 하자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밀쳐 넘어뜨렸다. 이씨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씨는 B씨가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는데도 발길질을 했고 주변에서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이튿날 숨졌다.
결국 이씨는 A씨를 폭행하고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