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지노 '아바타 도박' 운영, 항소심 형량 높였다

입력 2017-01-07 06:31   수정 2017-01-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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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지노 '아바타 도박' 운영, 항소심 형량 높였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해외에 있는 카지노 현장을 인터넷 사이트로 보고 현지 대리인(아바타)을 이용해 국내에서 원격 도박을 하게 한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1)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9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필리핀 도박장 현지에서 직접 베팅을 대신 해주는 아바타 등을 이용해 원격 도박을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씨는 김모씨와 공모해 도박자금 27억원을 필리핀 페소로 지급하는 환치기 영업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도박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무등록 외국환 거래 범행은 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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