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명예조합원' 신설 농협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1-07 08:00   수정 2017-0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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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명예조합원' 신설 농협법 개정안 발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성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명예조합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농협법은 조합원이 나이가 들어 농사에서 손을 떼거나 영농규모를 조합원 자격 기준 이하로 줄이면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하도록 규정한다.

탈퇴 조합원은 농협에 출자를 할 수 없고 농협 사업으로 생기는 배당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영농 은퇴자들을 명예조합원으로 우대해 조합원 권리 중에서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대신 다른 조합원 권리는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찬 의원은 "오늘날 농협은 고령 조합원들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령 조합원들을 예우하면서 농협 또한 자본 유출을 피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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