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민원 기준 마련한 덕 봤죠"…남양주시 위반신고 '0'

입력 2017-01-06 17:19  

"청탁민원 기준 마련한 덕 봤죠"…남양주시 위반신고 Ɔ'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째인 지난 5일까지 위반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공직사회 혼란을 막고자 '투명청탁지원팀'을 신설하고 지난해 11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투명청탁 민원 처리 규정'을 마련한 성과로 평가했다.

투명청탁지원팀은 변호사 등 직원 3명으로 구성돼 사후 신고 등을 처리하는 감사과와는 별개로 공개적이고 공익목적인 청탁 행위 처리를 전담하며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작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팀은 그동안 금품 등 수수 관련 사항 162건, 부정청탁 13건, 기타 43건 등 총 218건의 질의와 투명청탁 민원 1건을 처리했다.

시는 투명청탁 민원 처리 규정을 제정,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사업, 비전플랜 2020 관련 시책 사업, 규제개혁 건의 등에 청탁금지법 저촉 내용이 있더라도 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이득과 관련되더라도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면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다.

투명청탁지원팀은 민원인 상담을 접수한 뒤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부서와 협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작용을 막고자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직원이나 민원인이 문의한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법 해석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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