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무등록 버스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마을버스회사 대표 A씨(6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버스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134명을 가르치고 수강료로 총 4천500만원을 받았다. 1회(2시간) 수강료는 10만원이었다.
이들은 A씨가 대표인 마을버스 회사 이름을 따 학원을 설립했고,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마치 정식 등록된 학원처럼 홍보하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또 학원을 직업소개소로 등록하고 도로연수를 마치면 취업까지 알선하겠다고 광고했다. 실제 수강생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마을버스 회사나 다른 회사에 취업시키기도 했다.
수강생들은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하고 버스운전자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로, 운전연습과 일자리가 필요해 A씨 학원을 찾았다.
A씨 학원은 2006년 11월 제작돼 학원을 열 당시 기준으로 버스 차령제한(9년)을 불과 3개월 남긴 마을버스를 등록해 운전연수에 썼다. 이 버스는 조수석 제동장치 등 운전연수에 필요한 차량 개조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은 도로교통법상 운전학원을 운영하려면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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