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비·유류비 택시기사에 떠넘긴 회사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7-0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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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비·유류비 택시기사에 떠넘긴 회사 과태료 500만원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를 기사에게 떠넘긴 택시회사가 과태료 5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A업체는 구형 차량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정한 뒤 신형을 배차할 때 추가 비용을 받았다.

NF 소나타를 기준으로 정한 뒤 YF소나타는 주간 1천원, 야간 3천원, LF소나타는 주간 5천원, 야간 7천원을 추가로 받았다.

또 택시운행에 드는 유류비는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하루 30ℓ만 지급하고 초과분은 수입금에서 공제했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률 개정으로 택시회사가 차량 구입비나 세차비, 유류비,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택시기사에게 떠넘기면 처벌된다.

1회 위반시 경고하고 2회는 사업일부 정지 90일, 3회 위반 이상은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500만원이고 3회 위반 이상은 1천만원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도가 정착되면 택시기사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고는 방문과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신고서와 함께 영수증, 급여명세서, 영상, 녹음파일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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