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합의 문서공개 판결에 "검토후 필요 조치"

입력 2017-01-06 18:31   수정 2017-01-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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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합의 문서공개 판결에 "검토후 필요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6일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먼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말 발표된 양국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양국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1∼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이 이에 해당한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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