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높이 옹벽서 뛰어내려 허리 등도 다쳐…일반건조물 방화 혐의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등)로 최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0시 15분께 서원구 수곡동 한 공터에서 아버지의 SM5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차량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SM5와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 2대 일부를 태우고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최씨는 불을 지른 후 공터 인근 3m 높이 옹벽에서 뛰어내려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대학생으로 알려진 최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싸운 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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