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4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사고후미조치)로 박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진천군 진천읍 한 상점 인근 도롯가를 걷던 인모(44·여)씨를 자신의 1t 트럭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현장에서 달아난 뒤 12시간만인 이날 오전 6시께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 무서워서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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