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이르면 내주 경찰 통해 정유라 직접 조사"(종합)

입력 2017-01-07 19:37  

덴마크 검찰 "이르면 내주 경찰 통해 정유라 직접 조사"(종합)

"지금은 송환 여부 결정 집중"…덴마크법 위반조사 배제 안해

여권 무효가 되면 강제추방 대상인지에 대해선 "이민국이 결정"

정씨 망명요구설에는 "추측일 뿐"…"아들 면회는 구치소 소관"

(코펜하겐<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검찰은 7일 "한국에서 보내준 정유라 씨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토대로 송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경찰을 통해 정 씨를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청 차장 검사는 이날 코펜하겐 시내 검찰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아산 차장 검사는 돈세탁 혐의 등 정 씨의 덴마크법 위반 여부 조사에 대해선 "지금은 한국에서 보내온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해서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별도 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덴마크 검찰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씨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송환 여부 결정 때까지 2~3주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씨가 구금 중인 오는 30일까지 송환 여부를 결정짓지 못할 경우 구금 기간 재연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해 송환 여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구금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산 차장 검사는 이어 한국 정부가 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해 오는 10일부터 발효되면 정씨가 불법 체류자가 돼서 추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검찰에서 관여하는 일이 아니다. 이민국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구치소에 있는 정 씨가 19개월 된 아들을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는지, 희망할 경우 동반해서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치소에 결정할 일"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정씨는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지 5일만인 지난 5일 처음으로 아들을 구치소에서 면회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 씨의 덴마크 또는 제3국 망명 가능성에 대해선 "추측일 뿐이다. 추측에 대해선 대답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보내준 서류를 검토해서 정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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