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함께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축업체, 식육 포장처리업체,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체, 수입 쇠고기 취급업체 등이다.
단속팀은 이력 번호를 제대로 표시했는지와 기한 내 전산신고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영업을 정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설 연휴 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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