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국외 상업구매 시 선하증권 사본만 있어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업체들이 대금을 받기 위해선 선하증권 원본을 국제특송으로 제출해야 했다. 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인 간 물품 인도를 약정한 증빙서류다.
방사청은 이재익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국제운송에 따른 비용 절감과 업무절차의 간소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