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레탄 철거에 재난기금 사용'…광주시-광산구 '갈등'

입력 2017-01-08 15:23  

'학교 우레탄 철거에 재난기금 사용'…광주시-광산구 '갈등'

광주시 "교육청 소관, 재난기금 사용 대상도 아냐…징계 당연"

광산구 "학생 건강 위협 상황서 적극 행정 당연, 징계 부당"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광산구에 기관장 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시는 학교시설은 교육청이 책임기관이고, 우레탄 교체사업은 재난기금 사용 대상도 아니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산구는 중금속 과다 검출로 학생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을 징계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는 등 광역-기초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8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종합감사 결과 재난관리기금 사용 부적정을 이유로 광산구청 안전관리과장(5급)과 예산팀장(6급)을 경징계할 것을 광산구에 요구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광산구에 대해서도 각각 기관장 경고와 기관경고를 내렸다.

광주시는 학교 운동장에 시설한 우레탄을 철거하는 사업은 지방교육자치법과 각급 학교 체육 시설 지원조례에 따라 해당 교육청이 사업비를 확보해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앞서 국민안전처 질의에서도 같은 답변을 받고 광산구에 전달했으나 광산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징계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시가 부적정 견해를 구에 전했음에도 추진한 데 대해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광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한 규정 등을 근거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구청장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징계 반박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언론에 통보했다가 갑자기 철회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명백한 법령 위배나 부정·부패 행위가 아닌데 기관경고까지 한 것은 정치 감사"라며 재심의 요구와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광주 59개 초·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54곳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치(90㎎/㎏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시교육청은 당시 재시공 방법을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철거할 계획이었다.

이에 광산구는 중금속이 초과 검출된 10개 학교 관계자·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즉시 철거를 희망할 경우 여름방학 내로 철거 지원을 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애초 2억원 이상의 재난기금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논란이 일면서 결국 2개 학교만 철거비 1천200만원을 집행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12개 학교에 대해 교체작업 중이며 남은 42곳은 이달 말이나 2월에 입찰 공고를 내 오는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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