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한 20대 붙잡혀

입력 2017-01-09 08:41  

채팅앱으로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한 20대 붙잡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모텔에서 객실 3개를 빌려 불특정 남성에게 1회당 15만원을 받고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2명에게 하루 평균 7∼8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출장마사지'라는 가명으로 여성 사진과 금액을 올려 성 매수자를 끌어모았다.

경찰은 정씨가 모텔 객실을 오랜 기간 빌려 불법체류외국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여성 2명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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