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총책에게 넘기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출책 A씨(22)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30분께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속은 B씨(25·여)가 자신의 통장으로 1천만원을 보내자 이를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하지 않고 빼돌렸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전화해 검사처럼 행세하며 "온라인 도박사건에 당신 계좌가 이용돼 예금이 위험하다. 돈을 보내면 확인해 사건기록을 삭제하겠다"고 속여 송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몇 일 전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 6%를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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